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제4장 정책동향)

2023. 5. 8. 17:50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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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위블입니다. KISTEP에서 발간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제4장 정책동향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정책동향

4.1 주요국 정책동향

(미국)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라 자국 핵심광물 생산역량 확대, 경제・산업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추진

● 2010년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주요 광물 안정적 확보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심 전략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를 설립하여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기반을 마련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Supply Chains

 

● 2018년 내무부 및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미국 경제・안보 중요성 및 공급망 리스크 등에 따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35종을 선정하고, 핵심광물 목록 및 평가 방법에 대해2020 에너지법에 따라 최소 3년 주기로 재평가 및 관리 추진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2022년 지질조사국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및 핵심광물 기준 변경 등에 따라 핵심광물 목록을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수정하여 발표

※ 니켈, 아연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료광물인 우라늄은 제외됨

 

●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1년 4대 산업(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22.6. 출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22.8. 발효) 등을 통해 탈중국 및 자국 중심 산업・광물 공급망 강화 추진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우호국 중심 핵심광물 공급망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일본, EU 등이 참여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중 이상을미국 또는 미국 우호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추진

*Inflation Reduction Ac

 

<참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23.3.) 내 핵심광물 관련 주요내용

IRA Section 13401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1대당)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배터리 핵심광물(최대 3,500달러) 및 부품(최대 3,500달러) 세부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함

 

(핵심광물 조건) 핵심광물 40% 이상* 미국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

*연도별 비중 증가 : (~’23) 40% → (’24) 50% → (’25) 60% → (’26) 70% → (’27~) 80%

** 미국-FTA 미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라도 미-FTA 체결국에서 가공되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라면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s)’로 인정

 

● (핵심광물 범위) 배터리 부품으로 사용되기 직전의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 까지 핵심광물로 인정

*핵심광물이 함유된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소재

→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등도 핵심광물에 포함

→ 구성소재 제조과정도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 (비중 산정 기준) 미국 및 미-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 산정시, 개별 광물이 아니라 전체 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핵심광물의 총 가치(total value of critical minerals)에서 ‘적격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 (부가가치 기준)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 핵심광물’로 인정

※ ‘50% 부가가치 기준’은 ’23~’24년에만 적용하고, ’25년부터 보다 높은 기준 적용 검토

 

● (FTA체결국 기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포함

→ 최근 미국과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을 체결한 일본이 포함

→ 인도네시아(니켈), 아르헨티나(리튬) 등은 현재까지 미포함

 

(우려대상기관 제외 조건) 2025년부터 우려대상기관(국가)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된 핵심광물이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재무부에서 추후 상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중국) 2008년부터 5년 단위 ‘전국광산자원규획’ 정책을 통해 자국 광물 관리를강화했으며, 정부(국유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추진

● 2016년 ‘전국광산지원규획(’16~’20)을 통해 2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으며, 개발 촉진 필요 광산(광물)과 수출입 통제 필요 광산(광물)을 구별하여 자원관리 정책 추진

- 우라늄 등 에너지 광물 중심의 ‘국가규획광산(267개)’의 경우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희토류, 텅스텐 등의 ‘중요경제가치광산(28개)’은 사업 전반을 국가가 통제

 

● 2021년 ’전국광산자원규획(’21~’25)에서는 자원 탐사 확대 및 자원정보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표

*전국 지질답사 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21.12~)

 

●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자원개발 공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광물자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

- 남미의 구리와 리튬, 아프리카의 코발트와 철광석,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리튬에 집중

- 특히, 코발트의 경우 민주콩고에 인프라 연계 및 자원외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영자원개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지속

 

● 최근(’21.10.) 정부 지원 하에 중국 망간 정제업체들 간 ‘망간 이노베이션 연합’을 결성하고시장에 공동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망간 공급망도 통제하기 시작

※ 중국의 망간 생산량은 미미하나, 정·제련 단계의 중국 글로벌 점유율은 90%에 육박함

 

● 폐배터리 재자원화의 경우, 2016년부터 재활용 관련 정책 추진 및 기술 표준 정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세계 최대 재활용 설비용량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전기차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회수해 관리하는 '배터리 재활용 생산책임제' 시행('18년~) 하고 있으며 시범지역(17개 지역) 및 시범사업을 시행

-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회수율 및 재활용 원료 사용을 규범화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이용 산업규범조건(2019)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회수율 목표 → 니켈(98%), 코발트((98%) 망간(98%), 리튬(85%)

※ 자동차제품 생산자 책임연장 시범사업 실시방안(2021) : 2023년까지 핵심부품 재활용 원료 5% 이상 사용

 

(유럽) 2010년 이전부터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Critical Raw Materials Initiative(2008년)’ 등을 통해 체계적 핵심광물 관리 정책을 추진

● 2011년에 ‘Critical Raw Materials(CRM)’ 14종을 선정 및 발표하였으며, 3년 주기로 개정하여 2020년 이후에는 30종에 달함

- EU 내 CRM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9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원재료연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을 출범

- ERMA에는 기업・협회 및 정부 등 30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생산부터 폐기물 회수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전략 모색 및 투자 등을 협의

 

● ’19.3월 유럽위원회는 EU 배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인 ‘Strategic Action Plan for Batteries(SAP)’ 수립

- 원자재 R&D, 자금 조달 및 투자, 표준화, 공정 무역 등에 대한 주요 전략을 제시함

- 후속 조치로 ’20.12월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R&D 및 혁신을 위한 'European Battery Innovation' 프로젝트 지원 승인

 

● 2022년 확정된 신배터리규제를 통해 2024년부터 재활용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윤리적원료 사용, 배터리 여권 등 광범위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EU 내 유통을 허가 예정

※ 재활용 원료 사용을 ’35년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강제

 

● ’23.3월에는 핵심원자재법(CRMA,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

- 유럽 시장경제의 녹색전환・디지털 전환트랜지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인력부족 대응, 핵심원자재(CRM)의 공급망 탄력성 및 다양화 강화 추진

- 2030년까지, EU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 65% 이하를 목표로 제시

- CRM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모니터링・리스크・관리・거버넌스 개선, CRM 공급망 강화, EU 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추진

 

(기타)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자원 부국에서는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 강화

●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니켈광석 수출금지 및 제련소 자국 내 설치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 내 외국 투자 및 산업 유치 전략 시행

 

● 볼리비아는 리튬 염호 개발 및 관련 공급망은 국가가 100% 관리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22년 리튬 자원의 국가 독점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함

-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국은 ‘리튬 삼각지대’로 자원 카르텔 형성을 위해 리튬 협의기구 결성을 논의 중

4.2 국내 정책동향

(핵심광물 확보전략, ’23.02.) 산업부에서는 33종 핵심광물 및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대로 완화 및 재자원화 20%대로 확대를 추진

● (핵심광물) 경제적 영향 및 공급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

33종 핵심광물

● (확보전략)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 추진목표

* 설정 및 3대 부문 7개 세부전략을 제시 *① 특정국 의존도 50%대로 완화, ② 재자원화 20%대로 확대

- R&D의 경우, 선광・제련 고도화(고순도 재자원화 포함), 핵심광물 대체 기술, ESG 기반 탐사・채광 기술 개발 추진

핵심광물 확보전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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