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8. 17:50ㆍ경제
안녕하세요 가위블입니다. KISTEP에서 발간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제4장 정책동향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정책동향
4.1 주요국 정책동향
(미국)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라 자국 핵심광물 생산역량 확대, 경제・산업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추진
● 2010년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주요 광물 안정적 확보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심 전략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를 설립하여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기반을 마련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Supply Chains
● 2018년 내무부 및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미국 경제・안보 중요성 및 공급망 리스크 등에 따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35종을 선정하고, 핵심광물 목록 및 평가 방법에 대해2020 에너지법에 따라 최소 3년 주기로 재평가 및 관리 추진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2022년 지질조사국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및 핵심광물 기준 변경 등에 따라 핵심광물 목록을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수정하여 발표
※ 니켈, 아연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료광물인 우라늄은 제외됨
●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1년 4대 산업(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22.6. 출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22.8. 발효) 등을 통해 탈중국 및 자국 중심 산업・광물 공급망 강화 추진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우호국 중심 핵심광물 공급망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일본, EU 등이 참여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중 이상을미국 또는 미국 우호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추진
*Inflation Reduction Ac
<참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23.3.) 내 핵심광물 관련 주요내용
IRA Section 13401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1대당)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배터리 핵심광물(최대 3,500달러) 및 부품(최대 3,500달러) 세부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함
(핵심광물 조건) 핵심광물 40% 이상* 미국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
*연도별 비중 증가 : (~’23) 40% → (’24) 50% → (’25) 60% → (’26) 70% → (’27~) 80%
** 미국-FTA 미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라도 미-FTA 체결국에서 가공되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라면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s)’로 인정
● (핵심광물 범위) 배터리 부품으로 사용되기 직전의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 까지 핵심광물로 인정
*핵심광물이 함유된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소재
→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등도 핵심광물에 포함
→ 구성소재 제조과정도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 (비중 산정 기준) 미국 및 미-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 산정시, 개별 광물이 아니라 전체 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핵심광물의 총 가치(total value of critical minerals)에서 ‘적격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 (부가가치 기준)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 핵심광물’로 인정
※ ‘50% 부가가치 기준’은 ’23~’24년에만 적용하고, ’25년부터 보다 높은 기준 적용 검토
● (FTA체결국 기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포함
→ 최근 미국과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을 체결한 일본이 포함
→ 인도네시아(니켈), 아르헨티나(리튬) 등은 현재까지 미포함
(우려대상기관 제외 조건) 2025년부터 우려대상기관(국가)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된 핵심광물이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재무부에서 추후 상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중국) 2008년부터 5년 단위 ‘전국광산자원규획’ 정책을 통해 자국 광물 관리를강화했으며, 정부(국유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추진
● 2016년 ‘전국광산지원규획(’16~’20)을 통해 2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으며, 개발 촉진 필요 광산(광물)과 수출입 통제 필요 광산(광물)을 구별하여 자원관리 정책 추진
- 우라늄 등 에너지 광물 중심의 ‘국가규획광산(267개)’의 경우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희토류, 텅스텐 등의 ‘중요경제가치광산(28개)’은 사업 전반을 국가가 통제
● 2021년 ’전국광산자원규획(’21~’25)에서는 자원 탐사 확대 및 자원정보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표
*전국 지질답사 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21.12~)
●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자원개발 공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광물자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
- 남미의 구리와 리튬, 아프리카의 코발트와 철광석,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리튬에 집중
- 특히, 코발트의 경우 민주콩고에 인프라 연계 및 자원외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영자원개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지속
● 최근(’21.10.) 정부 지원 하에 중국 망간 정제업체들 간 ‘망간 이노베이션 연합’을 결성하고시장에 공동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망간 공급망도 통제하기 시작
※ 중국의 망간 생산량은 미미하나, 정·제련 단계의 중국 글로벌 점유율은 90%에 육박함
● 폐배터리 재자원화의 경우, 2016년부터 재활용 관련 정책 추진 및 기술 표준 정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세계 최대 재활용 설비용량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전기차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회수해 관리하는 '배터리 재활용 생산책임제' 시행('18년~) 하고 있으며 시범지역(17개 지역) 및 시범사업을 시행
-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회수율 및 재활용 원료 사용을 규범화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이용 산업규범조건(2019)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 회수율 목표 → 니켈(98%), 코발트((98%) 망간(98%), 리튬(85%)
※ 자동차제품 생산자 책임연장 시범사업 실시방안(2021) : 2023년까지 핵심부품 재활용 원료 5% 이상 사용
(유럽) 2010년 이전부터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Critical Raw Materials Initiative(2008년)’ 등을 통해 체계적 핵심광물 관리 정책을 추진
● 2011년에 ‘Critical Raw Materials(CRM)’ 14종을 선정 및 발표하였으며, 3년 주기로 개정하여 2020년 이후에는 30종에 달함
- EU 내 CRM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9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원재료연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을 출범
- ERMA에는 기업・협회 및 정부 등 30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생산부터 폐기물 회수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전략 모색 및 투자 등을 협의
● ’19.3월 유럽위원회는 EU 배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인 ‘Strategic Action Plan for Batteries(SAP)’ 수립
- 원자재 R&D, 자금 조달 및 투자, 표준화, 공정 무역 등에 대한 주요 전략을 제시함
- 후속 조치로 ’20.12월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R&D 및 혁신을 위한 'European Battery Innovation' 프로젝트 지원 승인
● 2022년 확정된 신배터리규제를 통해 2024년부터 재활용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윤리적원료 사용, 배터리 여권 등 광범위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EU 내 유통을 허가 예정
※ 재활용 원료 사용을 ’35년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강제
● ’23.3월에는 핵심원자재법(CRMA,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
- 유럽 시장경제의 녹색전환・디지털 전환트랜지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인력부족 대응, 핵심원자재(CRM)의 공급망 탄력성 및 다양화 강화 추진
- 2030년까지, EU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 65% 이하를 목표로 제시
- CRM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모니터링・리스크・관리・거버넌스 개선, CRM 공급망 강화, EU 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추진
(기타)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자원 부국에서는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 강화
●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니켈광석 수출금지 및 제련소 자국 내 설치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 내 외국 투자 및 산업 유치 전략 시행
● 볼리비아는 리튬 염호 개발 및 관련 공급망은 국가가 100% 관리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22년 리튬 자원의 국가 독점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함
-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국은 ‘리튬 삼각지대’로 자원 카르텔 형성을 위해 리튬 협의기구 결성을 논의 중
4.2 국내 정책동향
(핵심광물 확보전략, ’23.02.) 산업부에서는 33종 핵심광물 및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대로 완화 및 재자원화 20%대로 확대를 추진
● (핵심광물) 경제적 영향 및 공급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
● (확보전략)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 추진목표
* 설정 및 3대 부문 7개 세부전략을 제시 *① 특정국 의존도 50%대로 완화, ② 재자원화 20%대로 확대
- R&D의 경우, 선광・제련 고도화(고순도 재자원화 포함), 핵심광물 대체 기술, ESG 기반 탐사・채광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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